2013-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책임자 선임은 방송제작·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방송편성규약’을 ‘방송 제작·편성규약’으로 수정하여 방송 제작·편성규약은 반드시 취재, 제작 및 편성 종사자 대표와 합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그 준수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
나.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시 방송제작·편성규약 제정과 준수 여부,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방송제작·편성조정위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요건으로 추가 함(안 제17조제3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원을 12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시청자 및 방송언론분야의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사간 합의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라. 이사회의 기능 중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제7호의2 신설)
마.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0조의2 신설).
바.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건의하거나 이 법에 따른 정관의 위반 및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신설).
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 종사자 대표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사람으로 방송제작·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9조의3 신설).
아.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작·편성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조정을 요청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69조의4 신설).
자. 방송제작·편성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 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합의없이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제정한 자, 방송제작·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방송제작·편성위원회와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 설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방송제작·편성위원회 또는 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106조제1호, 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69조의3(방송제작·편성위원회 구성 등)
제69조의4(방송제작·편성조정위원회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