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5월 30일 손인춘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5월 30일 이용섭의원 외 126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5일 이춘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6일 이상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7일 이종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8일 나성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3일 김영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5일 송광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5일 김상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일 서영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10일 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14일 이진복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0일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4일 정수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6월 26일 이종걸의원ㆍ김상희의원ㆍ김제남의원이 소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311회국회(정기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9. 21)는 대체토론을 하고, 제10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0. 24)는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9월 18일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9일 최재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8일 이낙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4일 정청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12일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31일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2)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소위원회(2012. 11. 14)와 제3차 법률안소위원회(2012. 11. 15)에서 심사한 결과, 위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6)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출점제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SSM의 편법·위장입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확장이 중소형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일부 대형마트가 지자체의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약화된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시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별표)에서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12조의2제1항).
나.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5 신설).
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함(제8조제3항).
마.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함(제12조의2제1항 단서).
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함(안 제12조의2제2항).
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카. 시장·군수·구청장의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적용배제)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조의4(영업정지)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유통관리사)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제26조(유통기능효율화 시책)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제28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제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3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자료요청 등)
제39조(조정의 효력)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1조(조정절차 등)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제44조(청문)
제45조(보고)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8조(수수료)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23 · 공포번호 11626 · 유통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