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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2012년 12월 28일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제안이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는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분의 정의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추가(안 제2조제2항)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분의 정의규정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추가함.
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자료의 제출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15 · 증권거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