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제출)자 발의(제출)일자 경 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2012. 6. 20.제311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2. 9. 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설 훈의원2012. 9. 10.제311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2. 10. 3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의원2012. 10. 26.제311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2. 10. 3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2012. 7. 13.제311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12. 9. 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2. 9. 28.제311회(임시회) 제10차 전체회의(2012. 10. 3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 회부
조세소위원회는 위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12회(임시회) 제2차 회의(2012. 12. 28.)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2.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 조정(안 제3조)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적용하던 것을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안 제17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탈세의도가 없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ㆍ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
사업자 간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출ㆍ매입의 증명자료로서 기능을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허위ㆍ가공하여 발급받은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허위ㆍ가공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간이과세자 예정부과ㆍ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안 제26조의4 신설, 안 제27조)
간이과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1회 납부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ㆍ징수하도록 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안 제32조의2)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되, 우대공제의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으로 함.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기간)
제17조(납부세액)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2조(가산세)
제23조(징수)
제25조(간이과세)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제26조의3(의제매입세액공제)
제26조의4(예정부과와 납부)
제27조(신고와 납부)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08 ·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