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조세소위원회는 제312회(임시회) 제2차(2012.12.28.) 회의에서 위 4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2.12.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제3항제27호 신설, 안 제7조제2항)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에서 직전 과세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만 적용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임.
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세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함.
바.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21조의2 신설)
외화예금의 장기예치를 유도하여 외화조달구조를 안정화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만기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지원 확대(안 제25조제1항)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인상함.
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26조제1항)
1)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안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수도권 밖은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인상하며,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함.
2)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고되고,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2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병역 이행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직 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연장(안 제72조)
조합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일부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의무화함.
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85조의6)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안 제87조의6제1항)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함.
파. 수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안 제88조의4제10항)
수산업협동조합 우선출자지분을 취득한 소액주주인 수산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함.
하.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안 제91조의14 신설)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
거.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노인 1인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거주자를 추가함.
너.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100조의15제1항)
1) 외국단체 중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단체와 유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에 대해서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더.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4조의18제2항)
1) 내국인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직업훈련용 시설 등을 기부하는 경우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특성화고 등에 대한 기업의 직업훈련시설 기부를 지원하여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안 제118조의2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관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하며,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후 2년간 100분의 50 감면하고, 관세도 100분의 50을 경감함.
머.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신설)
개인택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버.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안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후 2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
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100분의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도록 함.
어. 사업소득자의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설정(안 제132조제2항, 안 제132조의2 신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하도록 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정함.
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안 제142조, 안 제142조의2 신설)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하며, 조세감면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부대의견
가. 기획재정부는 저율 수수료가 적용되는 신용카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2월 임시국회에 보고할 것
나. 기획재정부는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에 귀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공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2월 임시국회에 보고할 것
다. 기획재정부는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의 요약본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세법개정안 발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할 것
라. 기획재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제11조의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상위 10개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의 감면실적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마. 기획재정부는 동 재생원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2013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거래단계별 탈세규모(일명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분과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납분 등), 세무조사 착수원인(정기조사, 폭탄업체와의 거래사실 확인에서 시작된 특별조사), 동 스크랩 정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부실과세 여부와 독일 등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대표성 있는 업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완할 것
바. BTO 방식으로 공급한 학교시설 운영권·학교시설을 이용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추가적인 연장없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만 연장하고,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제분이 기숙사비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5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1조의4(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13(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13(자료요청)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26(준용규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3조(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14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