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12. 10. 31)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12년 10월 22일 홍종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 58조제4항에 따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2012. 11. 8.)에 바로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12회(임시회) 제2차회의(2012. 12. 28)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2.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受贈者)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ㆍ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고, 탈루세액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인상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중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 간주(안 제10조제8항)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도모함.
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부과제척기간 통일(안 제26조의2제1항)
부담부증여는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킴.
다.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자산 포탈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안 제26조의2제4항)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
라.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안 제27조제1항)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마. 부정행위로 세액감면ㆍ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안 제47조의3제2항)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가산세 한도적용 대상의 조정(안 제49조제1항)
가산세 한도의 적용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주주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하고, 계산서 등을 허위ㆍ부당하게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사.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및 사업자의 타인 명의 금융자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안 제84조의2제1항)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85조의5)
부대의견
국세청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회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할 것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11조(공시송달)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49조(가산세 한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5조(결정)
제66조(이의신청)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04 ·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