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10월 26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12. 10. 3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12년 11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기획재정위원회(2012. 11. 20.)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12회(임시회) 제2차회의(2012. 12. 28.)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2. 12. 28.)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세무사가 세법개편 등 변경되는 조세제도 내용을 습득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조력하고,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세무사에게 직무상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제16조의13(해산)
제17조(징계)
제18조(설립과 감독)
제18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18조의3(업무의 위촉 등)
제19조(회원의 제명)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제19조의14(준용규정)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10 · 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