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9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12. 10. 3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2012년 10월 22일 홍종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조세소위원회(2012. 11. 8)에 바로 회부함.
나.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312회(임시회) 제2차 회의(2012. 12. 28)에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312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2. 12. 28.)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특수관계를 판정하는 기준을 개선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특수관계 판정기준 개선(안 제17조제1항)
1) 내국인이 다른 외국법인을 통하여 간접소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 간접소유비율 계산을 통하여 외국법인 소유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나, 내국인과 지분관계가 없는 비거주자 소유지분의 경우 특수관계 판정 시 반영되지 아니하여 내국인이 비거주자를 이용하여 분산 출자할 경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내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와 함께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비거주자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정보의 요구(안 제31조제3항 신설)
1)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따라 금융정보를 요청받은 경우 금융회사 등의 특정점포에 대해서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체약상대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거래 내용 등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 변경(안 제34조제1항)
1) 현행법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별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최고금액을 산출할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2) 일별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연중 최고금액을 산출하던 방식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출기준을 간소화하고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확대(안 제34조제3항)
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로 한정할 경우 미신고대상의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있음.
2) 현재 대통령령에서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로 한정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현금, 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좌로 확대함으로써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도록 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18조(적용 범위)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제20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9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31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31조의2(벌칙)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0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