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제안경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2. 9. 21.)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안이유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문제 및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육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제2항).
나.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제34조(비용의 부담)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23 · 공포번호 11627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