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 5. 30 민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 6. 25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11회(정기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9. 13)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311회(정기회) 제5차회의(2012. 11. 21)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11회(정기회) 제10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11.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 경리하여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치게 하여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결산서 제출 시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검증할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비회계 이월금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사립학교에 기부된 기부금이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학교법인의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별도계좌로 관리함(안 제29조제2항).
나.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다.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결산서 제출 시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2조의3).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이월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23 · 공포번호 11622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