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17)에서 2012년 6월 28일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2)에서 2012년 10월 15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하였고,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9)에서 2012년 10월 15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0)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며, 통합 이전의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이 이행을 약속한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청주시장의 이행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하고,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설치함(안 제2조)
나. 국가는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하여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청주시장 소속 하에 둠(안 제4조제2항)
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4조 및 부칙 제4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서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4년 동안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보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정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23 · 공포번호 11624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