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17)에서 2012년 6월 28일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17)에서 2012년 6월 28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0)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통합직전 연도의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적용 대상을 2011년 1월 1일 이전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 한하여 적용하였음.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397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단서, 법률 제10992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23 · 공포번호 11625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