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17)에서 2012년 6월 4일 오제세의원, 2012년 7월 9일 배기운의원, 2012년 7월 16일 이재영의원, 2012년 7월 23일 정문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2)에서 2012년 8월 22일 유기준의원, 2012년 8월 29일 최동익의원, 2012년 10월 9일 신성범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쳤으며,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9)에서 2012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0)에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마.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1)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국가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3조, 제15조, 제61조, 제76조 및 제77조)
1)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다.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등)
1)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 또는 영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비율을 사업용의 경우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업무용의 경우 100분의 50 경감에서 100분의 2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마.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22조의2, 제35조, 제40조의2 및 제62조의2)
1) 출산장려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2)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중 은행에서 하는 주택담보연금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해당 연금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사.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종료(안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85조 및 제88조 등)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아. 교육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41조)
1)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면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양도와 관련한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 전에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함.
자.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축소(현행 제46조제2항 삭제)
그 동안의 감면실적과 다른 기계장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이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차.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안 제60조 및 제68조)
1)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조정하여 밀집지역 이외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2) 취득세 면제를 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함.
카. 수송ㆍ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 등)
1)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자동차 할부매입 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2) 국가 물류산업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국제선박,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75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4조 등)
1)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이전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 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안 제85조의2제4항 신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하.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 근거 마련(안 제97조제1항 신설)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부대의견
행정안전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 1년 동안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97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18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