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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전화 설치· 운영의 실질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사무주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공동사무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또한, 현행법에서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의 사업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