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0조제2항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한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사책임을 감경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행위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함.
그러나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상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행위에 한하여 감경규정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거나 특정한 범죄에 한하여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도 있으므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규정을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형평에 부합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