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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갑자기 심장이 멈춰 사망하게 되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정지 발생 후 매분마다 7∼10%씩 생존율이 감소하므로,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크게 좌우됨.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주위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비율은 북미 30.8%, 스웨덴 55%, 일본 27%에 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3.1% 정도에 그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3.3%로 미국(시애틀) 8.8%, 스웨덴 14%, 일본(오사카) 1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2010년 기준).
이에 장차 사회에서 활동하게 될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평소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9조의2 후단).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