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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검역소장이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역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부재하여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검역 장소)
제12조(검역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72 · 검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