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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관련 부양의무자의 정의 규정이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라고 되어 있어, 수급자의 배우자가 아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수급자격 갱신 신청기간에 만료일은 규정하고 있으나, 시작일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이를 명시하고자 함.
한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휴폐업 절차에 관해 위임 근거가 없이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그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제28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61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