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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는 식품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구원은 식품위생감시 권한이 없어 특정제품이 부적합식품으로 판명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이러한 정보를 관할 행정처분청에 참고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음. 이러한 부적합식품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은 행정처분청은 해당 식품에 대해 정식으로 수거·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참고자료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이 유통판매 되고 있음.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모니터링 부적합식품으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고자 함.
한편,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감독 대상 검사기관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