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송·변전 설비 건설을 둘러싼 정부, 한국전력공사 및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음.
특히, 지가 하락 등 송·변전 설비 건설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관련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보상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한 실정임.
이에 송·변전 건설 주변지역의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송·변전 설비 건설에 따라 지가가 하락하는 주변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범위 및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3제1항 신설).
나. 지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90조의3제2항 신설).
다. 지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은 전기사업자와 손실을 입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0조의3(송전선로 주변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