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장례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장례물품을 유족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영업자가 특정 장례용품 강매행위를 금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장례식장은 사망자의 시신보관, 위생처리, 문상객의 문상 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족이나 문상객들이 보건위생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기준이나 보건위생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흡한 바, 이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등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은 개발 등의 이유로 분묘를 개장하려면,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 설치자 등에게 알리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함.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의 경우 3개월의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토지 소유자 등의 분묘 개장 행위는 면책되고 있음. 그러나 무연고와 유연고의 구분이 모호해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있고, 특히 법률에 시체나 유골의 보관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묘 개장에 따른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 소유자 등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만일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 개장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 법률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일제 조사에 따른 무연분묘를 화장의 방법으로 개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 소유자 등에 의거 공고기간을 종료한 분묘 역시 무연분묘와 동일하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일정기간 봉안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토지 소유자 등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만일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를 개장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물품을 유족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장례용품 강매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신설).
다. 장례식장의 시설, 안전기준 등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함(안 제2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제29조(장례식장영업)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