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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미흡함.
따라서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이 법의 범죄수익에 포함시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4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