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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내국인력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청년층은 건설현장 진입을 기피함에 따라 건설현장에 신규인력 유입이 저조하여 건설산업경쟁력 확보의 주요요소인 숙련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임.
또한 건설기능인 양성에 대한 건설산업차원의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차원에서 산업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게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능등급제 신설 및 기능등급에 따른 우대, 자격경력관리, 수급실태조사, 양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을 실시하고자 함.
특히 건설기능인의 직업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무비구분관리, 임금지급보증제도, 직업안정 지원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기존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폐지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