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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기구이나, 이사회가 주요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위탁하였지만 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사 임명 시 시민단체,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892 · 한국국제협력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