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무고한 범죄에 희생되는 범죄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원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를 상향 조정 및 의료비 지원을 명문화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실화하고, 나아가 구조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시 과세자료 조회 권한을 법에 명문화하여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고자 함.
또한, 범죄피해자의 날·범죄피해자 주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 인해 희생당한 무고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고조시키고, 나아가 범죄자 인권 보장에 편향된 현행 형사정책 방향의 전환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고 함(안 제5조, 제7조, 제11조의2, 제19조, 제22조, 제32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및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11조의2(범죄피해자의 날)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구조금액)
제32조의2(과세정보 제공 요청)
제34조(보조금의 교부)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6조(감독 등)
제40조(수수료 등의 금품 수수 금지)
제46조의2(경찰관서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83 · 범죄피해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