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금융제재 등 국제공조의 강화로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수출과 수입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역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無形移轉)에 대한 통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거래금지 및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내용 등의 공표를 통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외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출ㆍ수입의 제한조치 등(안 제5조제4호의2 신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라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금융제재 등 국제공조의 강화로 교역상대국과의 교역여건이 급변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
나.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통제(안 제19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인적 교류의 증대로 이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략물자 관련 기술을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외국인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전략물자 등 판정의 신청(안 제20조)
1) 무역거래자 등이 취급하는 물품 등이나 기술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물품 등이나 기술이 불법적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음.
2) 물품 등이나 기술을 수출하려는 무역거래자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해당 물품 등이나 기술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되는지를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안 제25조)
대학 또는 연구기관 중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춘 기관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마. 판매업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의 거래금지 및 명단공표(안 제33조제4항제4호 및 제33조의2 신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한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무역거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져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제16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승인 등)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제24조(전략물자의 중개)
제24조의2(서류의 보관)
제24조의3(수출허가 등의 취소)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29조(전략물자관리원의 설립 등)
제30조(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제31조(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등)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33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7조(청문)
제48조(보고와 검사 등)
제49조(교육명령)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58 · 대외무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