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외국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학교의 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제를 도입하며, 외국의 교육 관련 자격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한국학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안 제8조의2 신설)
1) 재외국민인 한국학교 학생이 해당 학교 소재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외국민과 한국학교 소재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함께 수학(受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학교의 장은 한국학교 소재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의 한민족(韓民族)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소재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나. 한국학교의 장의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안 제21조제3항 신설, 안 제23조제2항)
1) 한국학교의 장 중 이사회가 선임하는 한국학교의 장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임기제를 도입하여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되, 한국학교의 장은 한 번만 중임(重任)할 수 있도록 제한함.
2)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외국의 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 관련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도 한국학교의 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국의 교육환경에 맞게 한국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8조(교육과정)
제8조의2(한국학교의 학생 선발)
제10조(수업료등)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제23조(교원의 자격)
제3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