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기능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심의 사항들은 정부 및 가입자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위원장 1명, 정부 및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협의에 의한 의결보다는 표결에 의한 의결이 절대다수였다는 점과 이때 공익위원 8명은 대부분 정부 및 가입자 8명과 의견이 동일하였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토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외국 사례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위원 수를 동수로 두고 있으며, 공익위원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각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추천을 통하여 임명하는 등의 구조를 보이고 있음.
한편,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계약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유 자료에 대하여 법률상 협상의 일방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으나, 다른 일방 주체인 의약계 대표는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여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부 및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의 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제45조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계약 과정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자료요구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부 및 가입자 측 위원과 공급자 측 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함(안 제4조).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자료요구의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함(안 제4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