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체결한 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7,915명의 보험계약자 에게 212억원의 보험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운전면허의 효력이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계약자 등의 운전면허 효력 및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낮은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176조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