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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해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흡연이 폐암,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는 매년 흡연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흡연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4.3%로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46.3%)에 이어 두 번째로 흡연율이 높은 상황으로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제를 도입하여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제1항 신설).
나. 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9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5(자율금연환경감시지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