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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들어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사망사고 등 마약류의 유통 및 관리,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그 동안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였기 때문임. 이에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정의하고 해당항목에 명기하여 그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업무정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용어 정의 및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1)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마약류취급자와 혼재되어 해석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재정비함.
2)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급승인받은 자로 정의하고 관련 항목에 마약류취급승인자를 명기하여 그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허가제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조항 신설 및 정비(안 제44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기록의 정비)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등)
제43조(업무 보고 등)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