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LTE 보급이 확대되고, 향후에는 음성중심 요금제로부터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등 통신요금의 가계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현재도 이동통신 이용자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통신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
특히 데이터요금의 경우 처음 약정한 이용량을 넘어서는 경우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요금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고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 수준의 통신요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도입되었으나, 이와 함께 이용자마다 적정한 통신요금을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여 설정된 한도에 도달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거치게 하여 효과적으로 통신 과소비를 방지하고자 함.
이에 이동통신사의 고지의무 대상에 이용자가 설정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의 월별 최고 한도에 도달한 경우를 추가하고, 사전에 설정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동시에 계속 이용 여부의 동의와 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의무화하여 과도한 통신비 부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며, 법률상 규정된 요금한도의 초과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대상에 이용자가 설정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의 월별 최고 한도에 도달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의 월별 최고 한도 도달을 고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한도 초과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4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