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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상속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경우에 따라 감당하지 못하는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정승인 또는 포기제도가 운용 중이나 그 기간이 짧아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상속채무를 이전받아 빈곤의 대물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한 경우에도 한정승인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19조제1항 및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