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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산업기술혁신 정책 개발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산업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산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여 산업 현장에 전문인력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05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