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09년 진료비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이 2006년 1조 722억원, 2007년 1조 1,094억원, 2008년 1조 1,423억원으로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순위에서 잇몸병 및 치주질환이 3위를 기록하는 등 치주 관련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같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령으로 인한 치주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려고 임플란트 등을 하고 싶어함. 또한,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의 위치에 인공 치아의 뿌리를 심어 자연치와 똑같은 치아를 만드는 방법인데, 인근의 멀쩡한 치아를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전통적 시술에 비해 다른 치아를 보존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런데 노인들은 치주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소득이 적은 노인들이 시술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건강보험에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임플란트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