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처럼 사회서비스 사업이 등록제로 운영될 경우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공급기관이 증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으나 공급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 제정 이전까지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산업에 진입한 공급기관의 수가 이미 ‘09년 11월 기준으로 3,000개에 육박하고 있으나 공급기관의 영세성 및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적정 시장규모(수요) 확보가 어렵고, 시간제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및 서비스품질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제를 지정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기관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수급 상황과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결정할 수 있고, 공급기관은 적정 시장 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안 제16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제공자 등록)
제17조(결격사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청문)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