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안전사고, 불량급식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 특별활동비, 간식비 비리까지 불거지면서 보육서비스 질의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과정, 환경, 급식 등을 직접 참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구성 항목 중 ‘부모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어린이집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부모 모니터링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