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검사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거나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등록 취소가 되지 않음.
이에 변호사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그 기간도 연장함으로써 판사와 검사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도 현직 판사와 검사를 배제하고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해 온 비법조인 위원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하도록 하여 등록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되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제척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파면의 제척기간과 같게 함(안 제5조제4호).
나.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등록거부 기준을 “현저히 부적당”에서 “부적당”으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2항).
다.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위원 추천권한을 배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의 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되 판사 또는 검사로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변호사는 제외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및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2명씩 변호사 아닌 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직 판사와 검사 및 전관출신 변호사를 최대한 배제함(안 제10조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현행
개정안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제8조(등록거부)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8조(등록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