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현직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ㆍ알선하고 나아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탄하는 여론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예우’ 즉, 현직 검사나 법관 등 재판ㆍ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수임을 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재발할 여지가 있음.
이에 재판ㆍ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임에 있어 이러한 친족관계를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며, 재판ㆍ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ㆍ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 및 친족이 그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드러내며 선전하거나 사건수임을 유인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재판ㆍ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법」 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제한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다. 현행법의 불분명한 표현을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판수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그 기관이 취급하는 법률사건 등을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
라. 위 조항들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재판업무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ㆍ알선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109조제1호, 제112조제6호, 제113조제5호 및 제117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31조(수임제한)
제36조(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제109조(벌칙)
제112조(벌칙)
제113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