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반적인 경기 불황, 주유소 간의 과다경쟁과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기름값 인하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경쟁에 밀린 주유소들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환경부담금, 시설물 철거, 주유탱크 정화 등의 비용으로 업소당 2억원 가량의 철거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력이 없는 주유소는 폐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휴업하는 주유소 중 일부는 휴업상태에서 가맹점코드를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하여 화물차 등에 이동판매 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불법행위나 불법탈세 석유저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하려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정부로 하여금 폐업지원자금의 융자알선 및 신용보증지원이나 대체사업의 주선을 하도록 하고, 폐업한 석유판매시설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의 중개,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휴업주유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상 석유유통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자금의 융자알선 및 신용보증지원이나 대체사업의 주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폐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석유판매시설의 매수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해당 폐업지원자금의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석유판매업자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며, 폐업한 석유판매시설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시설의 거래의 중개,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12조의3(담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4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