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법원의 공판조서는 속기방식이 아니라 진술의 요약 방식으로 기재되고 있어 한 번 잘못 기재될 경우 녹음파일을 확인하여 공판조서를 수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수사기관에게는 피의자 및 참고인을 조사할 경우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피의자 및 참고인에게는 수사기관에게 영상녹화를 요구할 권리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함과 동시에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게 하고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에게도 영상녹화 요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함과 동시에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속기록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되게 함(안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의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공판조서를 수정하도록 함(안 제54조제4항).
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은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1조제2항 및 제3항, 제244조의2제2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