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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 포함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취업 및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을 통한 채용인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그 채용률 역시 법정인원의 48%(2010년 기준)에 그치는 등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인력양성ㆍ배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취업취약대상자의 직업재활훈련, 일자리 창출 및 현행 의무고용률 이행방안 등을 위한 세부과제와 그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고용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의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