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2008. 3.28 법률 제9077호)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해당 법은 그 대상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으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이 90%가 넘는 유료 텔레비전방송을 제외하고 있어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인 법적 제도적 역할을 다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방송 전반의 디지털화라는 큰 목표를 두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하여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유료방송 전체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절실함.
이에 현행 특별법과 별도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방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하거나 받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시청자 지원,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디지털유료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날로그 유료방송 등을 종료하려는 경우 종료 예정일 180일 전까지 가입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고화질 디지털 유료방송으로 전환하지 않은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날로그 유료방송 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