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정보를 지역주민 등에게 알리는 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알리고 있어 지역주민 등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 고지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12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은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제51조제8항), ‘전자문서 고지방식’과 같이 그 활용이 빈번하게 예상되는 수단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전자문서 고지방식은 맞벌이 부부 또는 이동이 잦은 가구에게는 우편고지보다 더 전달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다가, 이미 국세ㆍ지방세 납부고지(「국세기본법」 제10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 예비군훈련 소집통지(「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제4항) 등에도 두루 활용되고 있는 고지방식이기 때문임.
아울러 최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으로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한 ‘등기 이메일’의 도입이 가능해져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따라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자문서’를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 고지방식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