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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8 발의 · 의원 외 9인 ·
유명인의 자살이 보도되는 경우 일반인의 자살에 대한 보도보다 자살률을 14.3배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 자살은 다른 질환과 달리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보도됨으로써 집단으로 전파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특히, 대중매체의 자극적인 보도 형태는 자살에 취약한 사람이 실제 자살을 결행하려는 욕구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대중매체 전파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 사망률과 증가율이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일 보도되는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가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살보도에 관한 현황파악 및 조사ㆍ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역할ㆍ영향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과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자살의 사회적 전파력을 대중매체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책임있는 보도를 하여 자살예방의 첨병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2호 신설, 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자살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