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8 발의 ·
제안이유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하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제도의 개선(안 제8조)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에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승계 규정 마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승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 주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기한 유예제도 마련(안 제11조의4제3항 신설)
정당한 사유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징수를 착공 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11조의4제5항)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서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인 100분의 3으로 낮춤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요 정책 심의)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제11조의5(이의신청)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3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15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