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은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사항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적용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통보받은 다른 중앙관서에서도 이러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감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는 국가와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부정당업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독점기업의 경우 부정당한 행위를 하고도 수의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이 있음.
이 경우 국가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정당업자에게는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요건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중앙관서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감사원에도 통보하도록 하며, 부정당업자가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의 요건으로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경우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감사원에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국가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