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기업들의 담합입찰행위는 엄연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건설 등의 입찰에 있어 위법행위가 빈번하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입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매ㆍ입찰 방해죄의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1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