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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극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일정기간 동안 과징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