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7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지정ㆍ보호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보유자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행위 허가 권한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양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요건 완화(안 제24조)
1) 종전에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이 가능한 자를 보유자로 반드시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그 보유자를 인정할 수 없거나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유자를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 없이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양한 무형문화재가 지정ㆍ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 구체화(안 제34조)
1)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또는 정비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조치 등을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로 규정함.
2)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리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일부 행위 허가 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35조)
1) 종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들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권한의 이양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행위 허가가 가능해지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5조(허가사항)
제36조(허가기준)
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제40조(신고 사항)
제43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47조(가지정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55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제56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59조(준용 규정)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8조(준수 사항)
제79조(폐업신고의 의무)
제80조(허가취소 등)
제8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